공지사항
|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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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06 | 조회수 | 3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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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2022.7.1.~7.31. ○ 신고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신고자 혜택: 추가징수 면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지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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