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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3년 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일 2023-09-19 조회수 370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59

 

233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3. 9. 18.

고용노동부장관


1. ‘233분기(7.1.~9.30.)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3.10.1.() 09:00부터 ‘23.10.31.()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경과 시 ’233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3분기에 대한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고용센터 담당자 연락처

○ 정수환 주무관(☎031-828-0832) - 의정부(전지역), 구리(수택)

 박종필 주무관(☎031-828-0833) - 남양주(진접,별내동,별내면,지금,와부,도농,조안,금곡,일패,이패,삼패), 구리(교문, 토평)

○ 이한나 주무관(☎031-828-0834) - 남양주(화도,오남,퇴계원,진건,가운,평내,호평,수석,수동,다산), 구리(갈매, 사노, 인창, 아천)

○ 오형석 주무관(☎031-828-0838) - 포천, 철원

 백지엽 주무관(☎031-828-0893) - 양주, 동두천, 연천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