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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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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22호]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입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서류 공시송달
작성일 2024-03-06 조회수 219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55조, 제 56조에 따라 반환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3.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관련 우편물 반송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 11조, 동법 시행령 등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3.6.~2024.3.20.(15일 간)

5. 과태료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동청 의정부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조민경(TEL 031-850-77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