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25호]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 고지서 및 체납처분 공시송달 | |||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176 |
첨부파일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부과된 일자리안정자금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체납처부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3.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3.15.~2024.3.29.(15일 간)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조민경(TEL 031-850-77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