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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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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2024-25호]일자리안정자금 반환금 독촉 고지서 및 체납처분 공시송달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176
첨부파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3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거 부과된 일자리안정자금 제재부가금에 대하여 납부 독촉장, 체납처부 관련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3.1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납부독촉장, 체납처분 관련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3.15.~2024.3.29.(15일 간)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3층)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 조민경(TEL 031-850-77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