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고 제2025-4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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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09 | 조회수 | 8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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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납입고지서(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간 경과), 수취인불명, 이사불명(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6. 9.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1. 건명: 과태료 부과건 관련 우편물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5. 6. 9. ~ 2025. 6. 23.(15일간) 5. 과태료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고용관리과(031-850-77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