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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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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
등록일자 2020-09-07 조회수 731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신고된 이직확인서를 정정하시려는 사업주는

첨부된 서식과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평택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요청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나 사업부 지원금 등을 위하여 정정요청으로 고의, 거짓으로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추가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번호 : 031-646-1277 / 1247

* 팩스번호 : 0508-8230-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