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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20-10-26 조회수 506
첨부파일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일부개정 안내

○ 개정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필수노동 대면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및 고용안정성이 더욱 취약해짐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필요
-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하향 조정하여 고령자 대체 인력 채용지원 및 근로여건 개선 도모

○ 개정 내용
- (업종별 지원기준율) 건물관리·청소업, 소독·방제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 등 필수노동 대면서비스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지원기준율을 일률적으로 50% 하향 조정
    *'20.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