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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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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업패키지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09-03-10 조회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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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취업대상자) 뿐만 아니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일반인’도 저소득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서 ‘일반’ 신청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차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



- 올해는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은 노동부가 저소득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 ‘심층상담’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의 취업역량과 희망직종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계획(Individual Action Plan ; IAP)'을 수립하고(1단계),
- 이를 토대로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2단계)과 ‘집중 취업알선’(3단계)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특히, 사업 참여자 중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하게 됩니다.
* 취업일 기준 1개월 후 60만원, 3개월 후 40만원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참가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청(담당:이상환, 전화번호:760-6713)하면 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