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조기재취업수당청구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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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4-07 | 조회수 | 692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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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대상 ▶대기기간(실업급여신청일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경우는 제외 《지급제외》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 이후 잔여 소정급여 일수(재취업일부터 수급만료일까지)가 30일 미만인 경우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하청업자 등 이직전 사업주와 관계가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 사업에 고용된 경우 ▶자영업/자유소득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전 자영업준비활동계획을 신고하고, 지정된 출석일에 방문하여 동 신고 계획에 따른 자영업준비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서 재취업된 경우 지 급 절 차 - 재취업일/자영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후 재직/사업 후 청구 ▶ 동일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고용/자영업 영위 후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 특이사항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공휴일이 제외되므로 최장 35일)이내에 처리 구 비 서 류 ▶<사업장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취업되신 분> - 근로소득세 납부대상 ①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②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근로자의 채용일과 입사일, 고용보험 취득일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유소득업을 개시한 경우> -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 납부대상 ①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② 사업자등록증 혹은 자유소득업 개시 관련 서류(위촉/용역 계약서 등)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④ 12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ex)매출전표, 물품 등 거래내역,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등 지급액 구직급여일액x 잔여급여일수의 1/2
제 출 방 법 ▶방문(대리인) 접수 혹은 FAX(0508-8230-0561) 접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