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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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04-07 | 조회수 | 2998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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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하여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며, 진단서, 소견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의거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 불가능하여 퇴사" 하였음과 함께 "질병 등의 소멸로 현재 구직활동 능력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명 및 검토 자료일 뿐입니다.
○ 필요서류
1. 퇴직당시 진단서 - 발병일 또는 진단일은 사업장 근무 중이어야 함(재직중 병원진료) - 질병, 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수행이 곤란한 정도여야함 - 재직 중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직장생활(업무수행)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 치료(또는 수술)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 경미한 질병은 해당사항이 되지 아니함 -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통근 또는 약물 치료로 가능한경우는 질병, 부상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아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움
2. 병가, 휴직관련 회사 확인서 - 질병은 치료 후 복직이 원칙이나 사업주에게 치료받는 기간동안 병가 또는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할 수 밖에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3. 실업급여 신청시점 건강상태 진단서 -건강이 호전되고 재취업 활동 가능한 시점에 병,의원 주치의를 통해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되어 직업활동(취업활동, 직작생활 등)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진단(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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