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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및 유의사항
작성일 2020-01-15 조회수 1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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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20.1.1.자로 폐지, 해당 법령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이 개정(삭제)되었습니다.


아울러, 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 규정(부칙 제3조)을 두어`19년 末까지 종전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년 1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는 '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