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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서식자료실 상세
이직확인서(작성 등 안내)
등록일자 2023-02-09 조회수 604
서식구분 실업급여
서식파일
견본파일

24.1.현재 업무수행 상황을 토대로 작성하며, 관련 서식을 첨부자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자격(수급자격) 상담을 위해서는 퇴사처리<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처리 전화 1588-0075 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완료(미완료시 정상처리 곤란)/워크넷에 '구직신청'(또는 센터 내부 담당자에 신청)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이수(미이수시 화/목 2시전 방문하여 집체교육 활용) 필요

- 이직확인서를 팩스 제출, 필수내용 미기재 및 전송오류 등으로 추가 업무 부담 및 처리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확인 최소화 위해 최근 근로계약서 첨부 및 작성법 확인 요망>>

** 이직확인서 서식의 작성법 및 인터넷 이직확인서 작성법 동영상 참조, 팩스 제출시 반드시 연락처 표기 부탁

- 첨부되는 안내문에 따라, 가급적 전산접수(고용24www.work24.go.kr, 고용보험 www.ei.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업무지체 및 제출서 누락등 방지 위해, 가급적 전산접수 요청드립니다.

1.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는 경우: 고용24(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2.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국민연금EDI(edi.nps.or.kr) 건강보험EDI(edi.nhis.or.kr)

* 동시 제출은 팩스,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 팩스는 0508 8230 0642이며, 대리인이 제출시 반드시 연락처 표기 바랍니다.

## 23.12.1. 이후 이직자부터는 4시간 이하 주소정근로자는 전과 달리 4시간 이하로 일괄 작성하면 안되며, 실제 (근로계약서등에 따라 정해진)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작성하셔야 하며, 구직급여도 그에 따라 적용됨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