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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워라밸일자리(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사업
등록일자 2024-03-23 조회수 42
서식구분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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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입니다. 

[절차]
1.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반영 또는 단축제도 규정 마련
2. 주 소정근로시간 주35시간 ~ 주40시간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3.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4.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사업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유연근무 실시 중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으니 출근근 시각을 허위(임의가공, 작성 포함)로 기록하지 않도록 사업주께서는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