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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등록일자 2024-03-23 조회수 38
서식구분 고용안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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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추가

지원 제한 사업주 판단: 최근 2년간 고용조정 이력 추가

- 신규 고용유지 조치 개시일 이전 2년 이내 기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 종료일의 익일부터 6개월 이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 10%이상 이직

24.7.1 이후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부터 적용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판단기준: 매출액(단일화)

근로자 확인서 양식 마련 보관(3)

기타 계획서·지원금 신청서식에 사업주확인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