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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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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1-05-17 조회수 207
첨부파일

우리 부의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고용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2020 4월에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개정되어 2020 1 1일부터 지침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지원요건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