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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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17 | 조회수 | 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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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의「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정년 도달 근로자의 고용연장 제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입니다.
2020년 4월에「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동 지침에 따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등 지원요건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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