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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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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1-06-17 조회수 154
첨부파일

사업주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안내

 

 - 자진신고기간: '21.6.21~'21.7.30 (6주)

 - 자진신고 시 혜택: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조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추가징수 면제

 *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점검기간 운영 예정

 - 신고창구: 자진신고센터(042-480-6064~8, 6071, 부정수급조사과)

 

   (기타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