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접수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9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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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16 | 조회수 | 507 | |
첨부파일 |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392호
2022. 9. 15. 고용노동부장관 ‘22년 3분기(7.1.~9.30.)에 근로자를 신규채용 하였거나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과거 3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사업주는 ’22.10.1.(토) 09:00부터 ‘22.10.31.(월) 18:00까지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신청은 붙임2의 ①(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2년 3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증빙서류, ③신규채용자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2. ‘22년 3분기를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한하여 이후 분기별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붙임1「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