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 2022-153호) | |||
---|---|---|---|
작성일 | 2022-12-07 | 조회수 | 181 |
첨부파일 | |||
붙임의 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으로,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제4호 및 같은 법 제69조의7제4호에 의거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후 수급자격 불인정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방법: 각 (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다. 공고기간: 2022. 12. 6. ~ 2022. 12. 20.(15일간) 라.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영삼(Tel. 031-289-22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