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전북 익산고용센터 시행, 이0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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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16 | 조회수 | 6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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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이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4. 공고기간: 2023.2.16. ~ 2023.3.2.(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익산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전다빈(☎063-840-65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