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전북 익산고용센터 시행, 이0용)
작성일 2023-02-16 조회수 653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불인정 통지서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이유로 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 02.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장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 같은 법 시행령 제62, 행정절차법 14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의 주요 내용

공시송달 내용

O

1964.09.07.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41

(110/1903)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수급자격 불인정

동 서류를 202327, 28일에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

(폐문부재)

4. 공고기간: 2023.2.16. ~ 2023.3.2.(15일간)

5. 기타 사항은 익산고용센터 실업급여팀 전다빈(063-840-65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