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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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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제도('26.5.12. 변경) 안내
작성일 2026-05-15 조회수 573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일부를 지원(고용유지지원제도)하고 있습니다.

위 고용유지지원제도가 '26.5.12. 일부 개편되어 안내드리니,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