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유지지원제도('26.5.12. 변경) 안내 | |||
|---|---|---|---|
| 작성일 | 2026-05-15 | 조회수 | 5730 |
| 첨부파일 | |||
|
고용노동부는 매출액 감소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을 일부를 지원(고용유지지원제도)하고 있습니다.
위 고용유지지원제도가 '26.5.12. 일부 개편되어 안내드리니,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