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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로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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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5-08 | 조회수 | 68 |
서식구분 | 고용안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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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로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제도 안내입니다. 2024년도 시행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2024년도 서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