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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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12 | 조회수 | 138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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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고 기간 : 2015.5.11~2015.6.10.
O 신고 방법 : 방문, 서면(전화 031-739-3146)
-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하신 분께서는 추가징수는 면제되고 형사철벌이 유예됩니다. - 만일 신고하지 않다가 추후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고발 조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하고서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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