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훈련교사 자격증 갱신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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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28 | 조회수 | 2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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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27.자로 개정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훈련교사 자격직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체계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 이전 발급자(구 직종 자격증 보유자)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체계에 맞추어 갱신발급 하오니 아래 절차에 따라 기한 내(~2020.3.26.)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갱신 발급을 받지 않으실 경우 (구)기존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www.hrd.go.kr) 및 방문접수(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증명사진 필수, 방문 접수시 수수료(구 자격증 개수 당 우체국 인지세 2,000원) 징수, 온라인은 무료 2. 기존 자격증 고용센터에 반납 필수(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하여 제출) 3. 갱신 자격증 수령(등기 및 방문수령)
<온라인 신청 방법> 공인인증서 로그인 -> 행정서비스 -> 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 해당 자격증명 클릭 -> 맨 하단 갱신 클릭 후 사진 등록 및 정보 입력 -> 관할 고용센터로 기존 자격증 원본 반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0이나 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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