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 |||
|---|---|---|---|
| 작성일 | 2020-01-03 | 조회수 | 905 |
| 첨부파일 | |||
|
2020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 규모) ‘20년 신규 9만명 지원 ㅇ‘20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 9만명이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연도 중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20년 채용자의 지원 여부·방법 등은 추후 공고* * ‘20년 채용자는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설정으로 ’20.7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20년 상반기 중 지원여부와 지원기준(시행지침)을 별도 공지할 예정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