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직자 연말정산 바로하기! 캠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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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1-05 | 조회수 |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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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연말정산 바로하기’ 캠페인 세부내용 1. 캠페인 대상 - 과거 5년(2003~2007) 이내 퇴직자 가운데 그해 퇴직시 연봉이 2,000만원 이상이고, 퇴직당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퇴직 이후 그 해 연말까지 개인연금저축·기부금·국민연금 납부액이 있는 실직자 2. 캠페인 내용 - 퇴직 당해연도 근로기간 또는 실업기간에 다음 항목을 지출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환급신청 가능 - 환급신청이 가능한 지출 항목 = 당해연도 퇴직때까지 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 퇴직이후 그 해 연말까지 개인연금저축·기부금·국민연금 납부액 3. 환급신청 방법 - 빠뜨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챙겨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 - 한국납세자연맹의 환급대행 서비스 이용 4.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15가지 ①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따로사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경우(차남·출가한 딸·며느리·사위도 가능) ② ‘암 중풍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근로자·부모님·자녀가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③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인 경우 ④ 이혼한 부모, 재혼에 의한 호적상 부모, 사실혼 관계의 부모도 기본공제 ⑤ 배우자의 연봉이 7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공제 ⑥ 12월에 태어난 자녀를 이듬해 1월에 출생신고한 경우 ⑦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가 있는 경우 ⑧ 국외 유학중인 형제·처남·처제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경우(단,주민등록상 동거가족) ⑨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의 야간대학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⑩ 회사 서류제출 마감후에 지출한 기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⑪ 출장, 해외근무, 출산휴가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때 못챙긴 경우 ⑫ 본인 및 가족의 장애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아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⑬ 서류를 제출했으나 회사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공제된 경우 ⑭ 퇴직때 못받은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⑮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구입비 등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빠뜨린 경우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납세자권리찾기 코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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