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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09년 실업자 등 직업훈련 실시 안내
작성일 2008-12-09 조회수 1046
첨부파일







2009년도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안내



























2009년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9일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








1. ’09년 실업자등 직업훈련 실시 방향




전년에 실시하던 훈련공모제 및 수시과정은 별도 시행하지 않고, 금번 신청서를 제출하는 실업자훈련과정으로 통합 운영
1. 지역특성 및 산업수요에 부응한 지역밀착형 인력양성 지속 추진
- 직종별 훈련과정 승인 시 지역훈련수요 및 그간의 지역 여론수렴 결과 등 반영 강화
2. 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간 연계 강화
- 훈련개시 전 모집단계- 훈련수강 중 - 훈련수료 1개월 전 - 훈련수료 후 4단계별 훈련기관-고용지원센터(취업지원과-직업능력개발과) 상호 업무 협조체계 강화
- 실업자훈련계획서에 훈련생 취업촉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방안 포함여부 평가
3. 취약계층 특성에 접합한 훈련과정 독자반 편성, 취약계층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특화과정 개설 우대 등 취약계층 훈련 활성화
4. 내실있는 과정 운영을 통한 실업자직업훈련 성과 제고를 위해 훈련분야별 훈련목표 설정
5. 내년도 경제?고용여건을 감안, 예산의 60가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과정 승인시 훈련 시기 등 고려
6. 수요자 중심의 훈련선택권 강화를 위해 단기 훈련과정 연중 개설
- 훈련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시 같은 동일한 과정에 대하여 훈련시간이 다를 경우, 단기간 훈련과정 우대





2. 신청 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규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공공?민간훈련기관, 대학 등)
- 단 ’08년 훈련기관 평가 결과 최하위(E) 등급 기관은 참여 배제






3. 신청서 접수





1. 접수 기간 : 2008. 12.9(화) ~ 12.15(월)
2.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으로 제출시에는 겉봉투에 “실업자직업훈련 신청서 재중”이라고 명시하고, 신청기관명과 주소, 담당자 성명(연락처)을 기재
3. 응모시 제출서류
-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및 훈련실시계획서 등 관련 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성남지청(http://seongnam.molab.go.kr) 및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ongnam.work.go.kr) 알림을 참조
4. 접수처 :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12번지 영원무역빌딩6층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5.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성남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 직업능력개발팀
(☎031-739-31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훈련기간 및 훈련목표 등





1. 훈련기간 : 1월 이상 6월 미만으로 하되 총 훈련시간은 800시간 이내로 편성
2. 학급편성 : 학급당 30명 이내로 편성(신규 20, 전직 80)
3. 훈련목표 : 주된 훈련목표는 취업률로 하고, 보조목표로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취업률, 중도탈락률, 자격증취득률을 추가 【 2009년 경인청 분야별 훈련목표 】
(단위 : )





구 분


취업률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취업률


순중도탈락률


자격증취득률




농림?어업?광업


72


64


5


13




섬유


52


28


10


30




화학제품 및 요업


70


54


6


84




금속


47


43


20


25




기계?장비


70


53


8


55




건설


61


39


8


53




전기


64


53


13


50




전자


59


38


8


63




정보?통신


68


47


9


53




운송장비?제조


76


73


8


20




산업응용


69


50


7


49




공예


52


27


9


21




서비스


71


30


5


60




사무관리


67


46


6


96




금융?보험


59


53


16


59




의료


90


54


8


67




환경


64


57


14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