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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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08 | 조회수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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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공고 제2009-00호> 『 2009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시행 공고 지역의 고용네트워크를 구축?활성화하여 지역의 고용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책적 대안마련을 위해 2009년도 경기·인천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8일 경인지방노동청장 최준섭 -------------------------------------------------------------------------------------------------------- ▣ 사업개요 ▶ 경기?인천지역의 고용주체들이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 및 인적자원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양질의 고용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상경비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예산 : 12억원(‘09년도 계속지원사업 예산 포함) ▣ 참여대상 기관 및 응모조건 ▶ 참여대상 ○ 경기?인천지역의 고용관련“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컨소시엄 ※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단체 -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은 비영리법인(단체)이 되어야 하며 컨소시엄에는 지방자치단체 참여가 가능 ○ 지역고용포럼사업은 관련전문가 등이 “포럼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명의로 응모 가능 ※ 추후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 지원 ○ 비영리법인(단체) 상호간 또는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적극 권장 ▶ 응모조건 ○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을 포함하는 패키지사업을 제안하는 기관은 반드시 정부보조금(신청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대응투자(현물투자 포함)를 제공하여야 사업 참여 가능 ▣ 지원대상사업 ▶ 사업은 “지역고용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및 “패키지사업” 으로 구분 ○ 지역고용 포럼사업 : 지역내 고용관련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 시키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특화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 연구사업 :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 패키지 사업 : 위의 인프라 구축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이 결합된 사업 ▣ 중점 지원대상 ▶ 지정공모 사업 우선지원 < 지역별 지정공모 사업(분야)> 지역 사업구분 인천지역 경기지역 특화사업 (패키지사업) ? 물류관련 고용창출 사업 ? 물류관련 고용창출 사업 ? 졸업예정자 대상 인적자원개발사업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연구사업 ? 일자리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 개발연구 ? 실업급증 실태조사 및 비상 실업 대책 개발 ? 경기도 4대전략산업 인력수급전망 ? 유휴청년 인력 고용창출 방안연구 ? 경기도 직업훈련기관 실태조사 및 분석 ▶ 우대지원대상 사업 ○ 녹색일자리 개발과 이에 따른 인력 양성사업 ※ 녹색일자리(green job) : 환경적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 제조업, 연구개발, 관리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지칭(구체적으로는 에너지절약 전문가, 환경컨설턴트, 친환경 건축설계사, 유기농제품 생산업자, 생태학 교육자 등) ▣ 지원제외사업 ▶ 국가(중앙부처)?지자체 또는 이들 각 출연기관으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사업 ○ 노동부 또는 그 출연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 ※ 주요 유관사업 : 사회적일자리 사업,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대학취업지원기능확충사업, 뉴패러다임 컨설팅 사업, 노사공동훈련지원사업, 노사파트너쉽 재정지원사업, 지역노사정협의회 시범사업,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지원사업 ○ 타 중앙부처?지자체 또는 이들 각 출연기관으로부터 고용 또는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 ▶ 다만 사업제안기관이 제안사업이 아닌 타 사업에 대해서 국가(중앙부처)?지자체 또는 이들 각 출연기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안사업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아니함 ▣ 지원내용 및 기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하되 특화사업, 패키지사업의 경우 연간 10억원이내, 포럼사업, 연구사업의 경우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지원 ▶ 지원기간은 협정서 체결일로부터 ‘09.12.31까지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월내에서 연장가능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가능(다만,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 계속지원여부 판단) ▣ 지원사업 선정 절차 ▶ 경인청 심사위원회(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주관)를 통해 참여기관 확정 ※ 심사항목 :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파트너쉽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 ▣ 제안서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09. 1. 8(목) ~ 1.30(금)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 세부내용은 경인지방노동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2009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 추진계획』참조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제안기관 소재지 관할지방관서 종합고용지원센터 기획총괄과(팀) 지역 관할지방관서 전화번호 지역 관할지방관서 전화번호 인천중구,동구,남구, 연수구,남동구,옹진군 경인종합 고용지원센터 032 460-4725 부천시, 김포시 부천종합 고용지원센터 032 320-8985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인천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032 540-5626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광명시 안양종합 고용지원센터 031 460-0703 수원시,화성시,용인시 수원종합 고용지원센터 031 231-7867 안산시, 시흥시 안산종합 고용지원센터 031 412-6990 평택시,오산시, 안성시 평택종합 고용지원센터 031 646-1266 성남시,이천시,광주시, 하남시,여주군,양평군 성남종합 고용지원센터 031 739-3178 의정부시,양주시,포천시, 동두천시,연천군,철원군 의정부종합 고용지원센터 031 828-0811 고양시, 파주시 고양종합 고용지원센터 031 920-3907 ▣ 선정결과 통지 ▶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관할지방관서에서 개별적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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