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년도 노동단체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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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1-13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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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고 제 2008 - 256호 『2009년도 노동단체 지원 사업』신청 안내 노동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하여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2009년도 노동단체 지원사업」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동부장관 ▣ 사업 개요 ○ 노동단체가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행하는 조합원의 교육, 워크숍, 법률구조상담,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연구 및 국제교류 사업 등에 대한 재정 일부를 지원 ▣ 지원 자격 ○ 총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및 공동으로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2개 이상 중소노조(조합원수 300인 미만) ▣ 지원대상 사업 및 비용 ○ ‘09. 1월~12월까지의 기간 동안 노동단체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조합 활동의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 다만, 한정된 예산 규모내에서 신청한 사업의 공익성?실효성?타당성 및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지원여부를 결정 < 지원대상 사업 (예시) > ①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사업 ②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 ③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④ 노동조합 활동의 향상을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국제교류 사업 ⑤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 ⑥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 사업 ⑦ 중소노조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사업 ⑧ 그 밖에 조합원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건축비, 건물임차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연구 사업의 경우는 개별 연구과제당 4천만원 이하로 함 ○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액의 최소 10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함 ▣ 지원대상 선정 ○ 각 노동단체로부터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포함)를 제출받아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 선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결과의 효과성, 예산산정의 적정성, 기타지원의 필요성 등 ▣ 지원기간 ○ 지원기간은 최대 1년(‘09.1월~12월)간 지원하되,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 12. 31(수) ~ 2009. 1. 16(금)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 제출 ▣ 선정결과 ○ 2009. 1월말 신청 단체에 개별통보 예정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2-2110-7338)으로 문의하시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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