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9.8.2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접수 재개 및 시행지침 등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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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2 | 조회수 | 345 |
첨부파일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접수 재개 및 시행지침 등 개정 안내
● '19.8.20.(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접수가 재개되었습니다. - 경과: 2019년도 연간목표인원 도달로 '19.5.10. 신규접수 중단
● 접수재개와 관련하여 제도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여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 서식도 변경되어 함께 첨부하니 변경서식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 신규신청 청년의 경우 채용후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 수습기간 등은 지급제외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기간은 지원받지 못함 - 기간제(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3개월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 정규직 전환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이후 신청 가능 - 기업당 지원 가능인원 30명으로 축소(단, 기 지원받던 사업장은 최대로 지원받았던 인원만큼만 지원) - 3개월 이상 단위로만 신청 가능(1~2개월 단위 신청 불가) - 30~99인은 두번째 추가채용자부터 지원, 100인 이상은 세번째 추가채용자부터 지원 - 2019년 신규성립사업장은 성립월 피보험자수에 따라 연내 지원 가능인원수 제한
● 접수방법: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과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으로 한정 - 특히, 담당자 개인메일로는 접수 불가하오니 가급적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요망
● 기타 문의사항은... ☎ 041-661-5614, FAX 0505-130-2053, artistyoo@korea.kr 31995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석남동 18-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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