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 특별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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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2-22 | 조회수 | 1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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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복지재정 누수 차단과 실업급여의 재취업촉진 기능 정상화를 위해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며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및 적극적인 신고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 특별 단속 실시
- 기간 : 2016.2.1.~ 10.31.
- 부정수급 제보 : 국번없이 1350 * 제보자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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