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6-04-29 조회수 1243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6.5.1.~5.31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02-6915-4013)

 

접수창구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빌딩 2) 부정수급조사과

 

전화문의 : 02)2004-7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