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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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29 | 조회수 | 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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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16.5.1.~5.31 한 달간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소득발생?자영업개시 등의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오니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우편, 팩스(02-6915-4013) 등
♣ 접수창구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빌딩 2층)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문의 : 02)2004-7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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