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및 기관 명단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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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25 | 조회수 | 1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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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338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업의 명단과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28조의2, 제79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기관의 명단을 같은 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10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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