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5인 미만 사업장 일부 지원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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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7-04 | 조회수 | 3013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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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말 5인 미만 사업장도 2017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면 2018년 7월 4일부터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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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5인 미만 사업장 일부 지원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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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7-04 | 조회수 | 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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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말 5인 미만 사업장도 2017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면 2018년 7월 4일부터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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