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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안내(5인 미만 사업장 일부 지원가능)
작성일 2018-07-04 조회수 3013
첨부파일

2017년도 말 5인 미만 사업장도 2017년도 연평균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이면 2018년 7월 4일부터 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