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인원 사전배정제 알림('18.8.6.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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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8-09 | 조회수 | 1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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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에서는 ‘18.8.6.부터 훈련성과 제고 및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실업자 등 계좌발급인원 사정배정제를 시행합니다. - 이에, 사전배정제 운영 관련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훈련기관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훈련과정 운영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전배정제 주요내용 및 협조 요청사항>
? 사전배정제 등 운영 주요내용
○ (대상) ‘18. 8. 6. 이후 실업자 계좌발급 신청자(취성패 참여자 포함) *<사전배정제 제외자> 신규실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신청자 (이중 국기직종 신청자는 사전배정제 심의 대상),
○ (운영기간) ‘18. 8. 6.~’18. 12. 31.
○ (운영방법) 사전 심의 및 훈련상담 강화를 통한 계좌발급 *<원칙> 실업자 실시규정 제7조(계좌발급의 절차)에 따라 계좌발급을 하되 훈련상담 기간 중 사전심의제 실시[직전 3년(‘15~17년) 평균 계좌발급 건수의 70% 범위 내에서 발급] *<사전심의회 운영> 매주 월~금요일까지 접수된 계좌발급신청서 취합 후 '내일배움카드 사전심의제 평가표'를 활용하여 신청자에게 계좌발급 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결과 통보
? 협조 요청사항
○ 훈련기관에서 자체 합격 통지하였더라도 계좌발급 사전심의제 절차에 따라 발급됨을 안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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