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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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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안내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1479
첨부파일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개념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지원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Ⅰ(만18~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24세)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자녀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Ⅱ(만18세~69세)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3학년 2학기 및 대학 등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자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세~69세 이하로서, ①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②영세자영업자(연간 매출액 1억 5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등

 

 

 취업지원의 주요내용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통상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1단계(진단·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2단계(의욕·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

 

 특히,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Ⅰ참여자는 최대 10%, 취업성공패키지 Ⅱ참여자는 5~70% 자부담 발생(단, 정부지원금 초과분 및 재료비 등은 제외)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Ⅱ 참여자는 자부담 5~70% 부과

 

 ○ 3단계(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1단계 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지원대상자로서 1단계(진단·경로설정) 과정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하여 1단계 참여수당(최대 25만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단계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단위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의한 직업훈련시 6개우러간 월 최대 훈련장려금 116,000원 지급

 

 3단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여 3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연령: 만35~64세, 소득기준: 중위소득 30%~50%)이 구직활동계획 이행 관련 상호의무협약 수립시 매월 30만원(최대 3개월)을 지급합니다.

월1회 구직활동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구직활동이행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의무사항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을 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취업성공패키지Ⅰ」지원 사업 참여자가 1단계 IAP 수립을 완료한 후 주 30시간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 취업지원 '중단'

  - 정당한 이유 없는 '취업지원계획(IAP)' 불이행 및 불성실한 프로그램 참여 등 일정한 사유 존재시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단

  - 취업지원 '중단'되신 분은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 취업지원 '유예'

  -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부상 등으로 상당기간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기간 취업지원을 '유예'

  ※ '유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되, '본인의 임신·출산'의 경우에는 8개월까지 허용

 

 ○ 취업지원 '종료'

  - 취업지원 기간 중 '취(창)업'하거나 '취(창)업' 없이 1년간의 취업지원 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는 취업지원을 '종료'

  - 취업지원 종료자는 참여횟수 및 직전 회차 취업성과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그램 참여 제한

 

 

「취업성공패키지」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 취업지원 '종료', '중단'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지자체 포함) 정부재정에 의한 취업지원 포르그램 및 우리 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경우

  - 취(창)업하고 있는 자

  - 정상적인 사업참여 내지 프로그램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패키지 참여 종료·중단한 자

종료 또는 중단일로부터 참여 횟수별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신청시 우리 부 내지 타 부처 및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직업훈련 등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경우 참여 제한

 

  - 다만,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간헐적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취없어공패키지 사업 참여 허용(자활사업 참여자는 주 30시간 미만자도 참여제한)

 

  - 재정지원 일자리(자활근로, 공공근로 등)를 종료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국가기간사업전략직종 훈련 수료자는 수료 후 6개월 이후부터 참여 가능

 

 ○ 취·창업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 또는 창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를 제한

 

  - 다만, 사업참여 신청일 이전 4주간 평균하여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자로서 현재의 취업상태보다 더 나은 직장을 흼아하는 경우 참여 가능

 

 ○ 대학·대학원 재학생

주간 전일제 대학·대학원생은 참여 제한, 다만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허용

그외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야간대학(원), 시간제 등록생 등은 참여 허용

 

 ○ 정상적인 참여가 곤란한 자

심신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불가

 

 ○ 외국인

결혼이민자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