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교육 등 변경사항 알림(본부지침,'2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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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2-28 | 조회수 | 7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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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음 신청시(센터방문필수)
○온라인: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 교육수료후 14일이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1)인터넷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2)모바일 : 고용보험 앱 설치→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급여 → 수급자격설명회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센터방문: 센터에서 강의자료 및 자체학습서약서 수령 및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1차 실업인정(방문원칙/온라인가능) ○온라인:고용보험홈페이지(지사항→‘1차및4차실업인정인터넷신청방법’클릭 →학습자료 및 수 강확인서 다운로드→교육자료 숙지 및 수강확인서 작성후 온 라인으로 전송 ☞전송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인터넷신청→구직활동외활동사항→1차실업인정일교육선택 및 입력→서약서첨부→전송 ☞전송은 1차 실업인정일 당일(오전00시-오후5시까지)가능 ※취업희망카드 수령 등 문의사항은 '실업급여안내문'의 연락처로 문의 또는 서울고용센터 사이트에서 담당창구 번호 참고 ○센터방문: 센터에서 강의자료 및 자체학습서약서 수령 및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2·3차 실업인정(온라인원칙) ○온라인: 서울고용센터→공지사항→‘코로나-19에 따른 실업급여교육 등’클릭 → 2·3차교육자료 및 학습서약서 다운로드→ 교육내용 숙지 및 작성후 인터넷 전송 ☞전송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인정인터넷신청→구직활동외활동사항에입력→서약 서파일첨부→전송 ☞전송은 2·3차 실업인정일 당일(오전00시-오후5시까지)가능 ○센터방문: 센터에서 강의자료 및 자체학습서약서 수령 및 필요서류 작성 후 제출
※4차 실업인정(방문원칙/온라인가능) ○온라인 ☞전송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실업인정인터넷신청→작성 후 전송
☞전송은 4차 실업인정일 당일(오전00시-오후5시까지)가능 ○센터방문: 구직활동 증빙자료 등을 지참 후 방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운영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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