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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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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안내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403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미부여하거나, 

이행하지 않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모성보호 신고센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3.5월 예정)에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