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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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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안내
작성일 2024-02-21 조회수 394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2024.1.22.부터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주요 내용]
○ 지원대상: '23.10.1.~'24.9.30. 기간에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만15세~34세)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 지원내용: 정규직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 + 6개월차 100만원 지원(최대 200만원)

○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청년이 직접 신청(모바일 불가, PC만 가능)
    - 매달 2회차(1~14일, 16~29일) 접수 진행, 예산소진시 자동 마감

 * 서울권역 운영기관 및 연락처(가나다순) 
    - (주)잡모아 관악지점    02-837-0095(내선 230)
    - (주)제이엠커리어 서울서부    070-4613-4844
    - (주)지에스씨넷 서울지점    02-522-1470

※ 자세한 내용은 고용24에서 확인 또는 운영기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