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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25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25-05-01 조회수 6096
첨부파일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2025. 5. 1. ~ 2025. 5. 31.
▶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징수 처분 면제
▶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제보 시, 최대 3,000만원 포상금 지급
▶ 자진신고 및 제보문의 02)2004-7084,7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