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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개정 알림
작성일 2009-06-30 조회수 269
첨부파일

2009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액 및 지급제외 근로자 고시'
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내용 >
- 지원금을 근로자 1명당 분기 1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
- 지원금 지급제외 근로자를 '월 임금 6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에서
'월 80만원 미만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로 변경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