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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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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CLUB(좋은일자리기업)인증제도 안내
작성일 2009-07-28 조회수 292
첨부파일
ACE CLUB 인증제도 □ 정 의 : ACE(Ace Company Employment) CLUB 이란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친화적인 좋은 일자리 기업. 채용을 확대하는 좋은일자리기업에게 ACE CLUB으로 인증하여 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지도?점검을 면제, 고용창출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대상 및 지원범위 : 서울청 관내(서울?강원 지역)에 소재한 사업체 □ 신청요건 ○ 금년도 30명(근로자수 3,000명 초과기업은 1)이상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는 기업 ○ 전년도 근로자수가 직전년도 근로자수 보다 증가한 기업 - 근로자수 3,000명 초과는 1 이상 증가 - 근로자수 3,000명 이하는 30명 이상 증가 ※ 근로자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산정기준에 따른다 □. 제외요건 ○ 근로자 파견업체 □ 지원내용 ○ 정기 근로감독 점검 대상에서 제외 또는 자율점검으로 전환 - 다만,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수시?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도 점검 실시 ○ 노동부장관 표창 시 우선 추천 ○ 노동부 각종 취업지원 사업(취업박람회, 채용대행서비스, 청계천잡페어 등) 우선 지원 ○ 서울지방노동청?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채용계획 홍보 □ 신청 및 인증 ○ 서울지방노동청 취업지원과(이상현 Tel 02-2004-7081 Fax 02-6915-4015 이메일 hermes22@molab.go.kr)로 인증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