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근로복지공단 협조)실업자 · 비정규직 ·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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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9-14 | 조회수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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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협조 요청에 따른 게시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을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복지부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 도 자 료 ▶ 서울지역본부 복지부 대리 김현경 T E L : 02-2230-9477 F A X : 02-2230-9484 ▶ 2009. 9. 배포 ▶ 총 3쪽(별첨 있음) 실업자 ? 비정규직 ?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 실시 -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 확대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실업자?비정규직?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장기 저리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 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대부 및 신용보증 신청을 해야 하며, 신용보증료 연 1(대부기간 4년)를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대부 신청 대상에 있어,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한 후 1개월이 지난 실업자로 신청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자이며, - 직업훈련생계비의 경우는 노동부가 승인하고 지원하는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 이고, - 임금체불생계비는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재직근로자가 해당된다. - 다만, 각 대부별로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이미 대부를 받아 미상환액이 있는 경우 및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특수기록정보 등록 등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및 직업훈련생계비는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대부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중이더라도 최저구직급여일액(2009년 28,800원) 적용대상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 이하인 자는 대부대상에 포함된다. ○ 이자율과 대출한도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연 3.4로 가구당 최고 6백만원(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및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 400만원),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연 2.4로 체불임금 범위내 최고 7백만원, 직업훈련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백만원(매월 1백만원 이내로 분할실행, 훈련기간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경우 12월 대부 종료)이다. 대부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균둥분할상환 조건이다.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 적격자로 결정된 자는 IBK 기업은행 인터넷뱅킹(http://mybank.ibk.co.kr)으로 대부실행하면 대부금을 수령할 수 있다.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workdream.net/portal/site/wpdev/wpw_l_job/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별첨> 근로복지공단 대부사업 주요 내용 대부종류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 희망드림 근로자임금(임금체불생계비) 대상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난 실업자로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합산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인 구직등록만 인정) -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기관을 통하여 1개월 이 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연소득 2,400만원 미만 비정규직 가동중(휴업 포함)으로 1년의 기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의 재직근로자 신청 제한자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하여 다른 종류의 융자지원을 받은 자 (다만 융자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및 동일 융자안에서 잔여한도가 남아 있는 경우는 잔여한도 범위내에서 추 가 신청 가능) -공단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부정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융자가 취소된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단, 최저구직급여일액 28,800원 적용대상이고 급여일수가 150일 이하인 자는 신청가능) -신청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폐업된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 대부 한도액 1가구당 600만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및 실업급여 수급 중인 경우는 400만원) 실업자 1인당 600만원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에서 월100만원 이내 분할 대부,12월 종료) 체불임금 한도내에서 1인당 700만원 이자율/ 대부조건 연리 3.4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 2.4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 2.4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황 보증요건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이용 (신용보증료 본인부담, 연1, 4년분, 일시선납)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실업자 : 구비서류 없음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임금체불확인서(소정양식) -임금대장 등 임금체불 확인 서류 관할 신청인 거주지 훈련기관 소재지 본사 소재지 접수방법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www.workdream.net) 또는 관할 지역본부(지사) 방문 접수 ※ 인터넷 접수시 공인인증서 필요 대부절차 대부신청→적격여부 검토 결과 통보→신용보증 신청→적격여부 검토 결과 통보 및 신용보증서 발행(SMS 발송)→중소기업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융자실행(각 대부별 대부수속기간 내)→융자금액에 대한 신용보증료 연1(4년치 선공제) 후 대출 계좌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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