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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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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 안내
작성일 2009-09-28 조회수 344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자신의 과오를 자진하여 신고하게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올바른 적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코자 합니다. 1. 기 간 : 2009.10. 01. ~ 10. 31. 2. 신고사항 가. 이직사유 허위신고에 의한 수급 나. 실업인정기간중 일용근로사실 다. 실업인정기간중 취직 또는 자영업개시사실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한 사실 3. 신고방법 : 방문, 서면 또는 전화 ☎ 02-2004-7305,7309 fax 02-6915-4013 4. 내 용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강조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면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고발이 유예되며, 일용직으로 일시 취업하면서 법령 미숙지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당해 부정행위액에 대해서만 반환토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6.3.1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