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09 청년인턴제 개정지침 및 사업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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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0-07 | 조회수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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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란.....> □목적 ○ 청년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를 통해 취업능력향상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적성과 경험에 알맞은 일자리에의 취업 촉진 □ 자격요건 ○ 인턴참여자 :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휴학, 졸업예정자 가능) ○ 인턴실시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수) 5인 이상 사업장, 비영리법인?단체(다만, 숙박?음식업종, 학교, 학원, 공공기관은 제외) □ 지원내용 및 수준 ○ 당사자간 약정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최저 월 50만원 최고 월 80만원 한도로 6월간 지원 ○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약정임금의 50 6개월간 추가 지원 □ 신청방법(사업안내문 참고) ○ 민간위탁운영기관 37개소 기관 중 희망하는 운영기관에 인턴제 참가신청(지역구분없음) *자세한 사항은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청년인턴제 담당 이선아,02-2004-7001)로 문의 붙임: 1.『중소기업청년인턴제』개정지침(09.5.25시행) 1부. 2. 사업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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