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실업기간 산정기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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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1-04 | 조회수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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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취업취약계층의 실업기간은 그간 구직등록일로
부터 알선일까지 산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알선에 의해 실업상태를 벗어나는것이 아니라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서 실업을 벗어난다는 점, 언제 알선을 하느냐에 따라 지급대상여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 등에 의해,
올해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실업기간은 구직등록일로부터 채
용일 까지이며, 다만 알선일로부터 채용일까지 14일 이내에 피보
험자로 채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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