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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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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실업기간 산정기준 변경
작성일 2010-01-04 조회수 505
첨부파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취업취약계층의 실업기간은 그간 구직등록일로

 

부터 알선일까지 산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알선에 의해 실업상태를 벗어나는것이 아니라 취업이 됨으로써

 

비로서 실업을 벗어난다는 점, 언제 알선을 하느냐에 따라 지급대상여부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 등에 의해,

 

 

올해부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실업기간은 구직등록일로부터 채

 

용일 까지이며, 다만 알선일로부터 채용일까지 14일 이내에 피보

 

험자로 채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