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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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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요청
작성일 2011-02-22 조회수 405
첨부파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0조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불이행시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상시 300인 사업장(해당사업장 별도 문서 발송)에서는 <붙임>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2011.2.23(수)까지 운영현황 결과를 우편(서울시 중구 장교동 장교빌딩 3층 서울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또는 팩스(02-6915-401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은 서울고용센터 지역협력과 02)2004-7304, 02)2004-73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제도 현황 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