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1-03-31 조회수 29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노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 3월 28일(월) ~ 4월 27일(수)

  ▶ 대상 :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 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또는 잘못 신고된 사항 자진 신고시

             과태료 면제

  ▶ 신고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팩스,우편, 방문 등

 ▶ 문의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2004-7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