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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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3-31 | 조회수 | 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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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무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간 : 3월 28일(월) ~ 4월 27일(수) ▶ 대상 :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 내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미신고 또는 잘못 신고된 사항 자진 신고시 과태료 면제 ▶ 신고 :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4대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팩스,우편, 방문 등 ▶ 문의 :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2004-7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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