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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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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시행 ★
작성일 2012-07-03 조회수 310
첨부파일

 

주요내용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E-9)는 자진귀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대상 외국인

취업활동기간이 만료(410개월, 6)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대상 사업장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시행일

2012.7.2.부터

 

자세한 내용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고용센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