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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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7-03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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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E-9)는 자진귀국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외국인 취업활동기간이 만료(4년 10개월, 6년)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대상 사업장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뿌리산업의 경우 50인 이하) ▶ 시행일 2012.7.2.부터 ▶ 자세한 내용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 고용센터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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