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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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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12-10-09 조회수 526
첨부파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자진신고 운영 강조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기간: 2012.10.1.-2012.10.31.

 -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  제보 시 포상금 최고 500만원(회사 공모 시 3000만원) 지급

o 문의: 02-2004-7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