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참여단체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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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25 | 조회수 | 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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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일경험지원프로그램 참여단체 모집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이 일자리 경험을 통해 취업의욕 제고와 직장 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습득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경험지원프로그램"을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 일경험지원프로그램 : 개인별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인「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의 「능력·증진 단계」(2단계) 과정 운영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안내 홈페이지 ( http://www.work.go.kr/pkg )
1. 참여요건 - (참여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1단계 IAP수립한 구직자* 로서 일경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취업성공패키지 I (저소득층) 참여자로 기초직업능력 및 직장적응능력 향상이 필요한 자 * 취업성고패키지 II (중장년층) 경력이 단절된 30~40대 중장년층 참여자
- (참여기관) 가. (비영리 단체․기관) 지역사회에서 봉사적 성격을 갖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비영리 단체․기관 및 아래 기관중 부가세 면세 사업자 * 예) 복지단체, 업종별협회, 무료직업소개기관, 직업훈련학교, 학교, 사회적기업 등
나. (강소기업)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으로 워크넷(www.work.go.kr) 강소기업 명단에 등재 업체
2. 지원내용 - (신청인원) (비영리기관) 해당기관 상근 근로자수의 20%이내 (강소기업) 1년 1업체당 5명 한도 - (참여단체) "관리운영비"(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수당의 5%)를 매월지급 * 관리운영비 :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 참여자의 업무수행에 따른 출장비,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제반 운영경비로 지출 가능 - (참여자) "참여수당"을 참여단체를 통하여 지급 * 참여수당 (비영리기관) 시급 4,860, 주40시간 근무 기준(월 1,013,650원) (강소기업) 일경험지원프로그램 표준계약서상 약정참여수당의 50%(1인당 지원금 월 8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480만원) * 근무조건 : 일자리 성격에 따라 1일 8시간이내, 주 15~40시간, 1~6개월 범위내 참여
3. 참가신청서 제출시 필요서류(참여단체) 1) 일경험지원프로그램사업 참여신청서 2) 참여단체 확인가능 서류(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보육시설인허가증 등) 3) 참여단체 상근 직원 수 확인가능 서류(조직도 및 상시직원명부, 급여대장 등) 4) 구인표 5)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관련 확인서(불법시위를 주최 주도 하거나 적극 참여한 기관, 구성원이 소속기관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기관은 참여가 제한됨)
4. 신청방법 - 팩스(02-6915-4015 팩스송부 후 반드시 전화요망, 전화 02-2004-7330), 우편, 방문접수 ■ 문의 및 안내전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고용센터 취업지원2과 취업성공패키지담당자(박정진, 02-2004-7330, fsrevolution@moel.go.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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